정부는 17일 책임운영기관을 청 단위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 운영기관과 중앙책임기관으로 구분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청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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