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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이후/“檢개혁 사개추위內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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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이후/“檢개혁 사개추위內 논의”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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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세다. 차제에 성역이 되다시피 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메스를 대 법적 제도와 민주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7일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고, 개혁 드라이브나 인적청산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일단은 속도조절에 나섰다.

문희상 우리당 의장도 “검찰 개혁은 검찰 안정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급하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자칫 보복성 손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 때문인지 여권은 일단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뿌리 박힌 잘못된 수사 관행의 개선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안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 관행 폐지추진은 일례다.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제도 이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우리당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ㆍ여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도 검찰과 야당의 반대에 밀려 표류중인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원칙과 소신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해온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그 중 핵심이다. 검찰과 독립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 설치안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반대해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에선 당초 제외했던 기소권까지 공수처에 주는 훨씬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이원영 의원이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를 모든 범죄에 대해 확대하고, 5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기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그 동안 검찰이 크게 반발해왔다.

여권 특히 입법권한을 쥔 여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우리당에선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당내 일부 강경파는 덧붙여 검찰으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검ㆍ경을 동등한 관계로 규정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향후 추진할 검찰개혁의 수위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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