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누가 후임 총장이 될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사권을 쥔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후임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고 16일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총장 사퇴라는 사태의 성격상 후임 발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김 총장이 부적절한 처신이나 사고가 아니라 ‘외압’에 대한 항의라는 다분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사표를 냈고, 여기에는 상당수 일선 검사들의 강경대응 정서가 투영됐다.
따라서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느냐가 우선적인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검찰 독립 침해 주장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볼 때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인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직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만족시킬 인사가 있다면 적임이다. 조직안정 차원이라면 검찰 내부 인사를 승진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 김 총장(사시 15회)의 바로 아래 기수인 사시 16회와 17회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16회는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래현 법무연수원장이 남아 있다. 17회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정상명 대검 차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임승관 부산지검장 등 6명이 있다. 그 동안 김 총장 후임으로는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17회에서 기용될 것이란 관측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16회 2명과 17회 동기 5명이 관례에 따라 퇴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안정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동기 기용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권의 기류로 보면 내부 보다는 외부 인사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로 개혁성이라는 인선기준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다.
외부인사로는 정홍원(사시 14회) 전 법무연수원장과 이정수(15회) 전 대검 차장, 김성호(16회)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직 안정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구상하는 개혁의 포석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비(非) 검찰 출신의 의외의 인물이 검토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파격적인 인사가 기용될 경우 검찰 조직의 반발 또한 그만큼 클 것이 뻔해 이 역시 뽑기 어려운 카드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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