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성격이 모호한 놀이방, 산후조리원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교통정리’를 했다.
1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아파트내 놀이방은 소득세법상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규정됐다.
B씨는 살던 아파트를 올해 2월 팔면서 이를 1가구1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의 부인이 또 다른 아파트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445만원을 고지했다. B씨는 “놀이방을 지자체에 ‘가정보육시설’로 신고했고, 도청으로부터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됐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화장실에 욕조가 갖춰져 있는 등 언제든지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거용으로 팔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병원건물내 산후조리원 과세여부에 대한 판정도 이뤄졌다.
A종합병원은 이 병원 산부인과를 거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병원건물 7층에 한방과와 연계한 산후조리원을 2001년 개설했다. 의료법상 병원은 영리목적의 다른 시설을 둘 수 없어, 산후조리원은 의사들이 필요에 따라 오가거나 거꾸로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과세당국은 “산후조리원에서는 특별한 치료 행위가 없었다”며 올해 초 부가가치세 1억2,21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맞서 병원은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사실상 병원 한방과에서 주도하고 필요 시 다른 과와도 협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심판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본 결과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 소속 한의사의 진료를 받았고 일반 환자 입원실처럼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병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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