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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에 불구속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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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에 불구속 수사 지휘"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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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박청수 부장검사)는 17일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경찰에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입장 발표 이후 대검으로부터 경찰에 불구속 수사 지휘하라는 공문을 14일 받았다”며 “수사팀 회의를 거쳐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에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당초 경찰이 제시한 의견대로 강 교수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보고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 통상사건 절차대로 사건을 송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말 이후 속행되지 않고 있던 강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재판도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의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가 이달 중 감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감정서가 제출되는 대로 공판을 속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1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공판은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2002년 말 이후 2년 10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아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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