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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유통기한 지난 젤리 날짜 조작 후 체인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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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유통기한 지난 젤리 날짜 조작 후 체인점 납품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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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17일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 재료를 자신들이 모집한 체인점에 납품한 혐의로 모업체 대표 진모(38)씨등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따르면진씨등은2004년11월부터최근까지유통기한이지난젤리등에위조스티커를붙여 유통기한을 연장한뒤 이를 자신들이 프랜차이즈로 모집한 체인점 10여곳에 총500㎏(5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타제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범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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