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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허점 악용 수십억대 토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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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허점 악용 수십억대 토지사기

입력
200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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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경우 원고와 피고의 본인 확인이 허술한 민사소송의 맹점을 악용해 남의 토지를 팔아 넘긴 억대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출신 김모(60)씨와 육모(43ㆍ무직)씨가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낸 것은 올 3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토지대장 등을 뒤져 미국 거주로 토지 관리가 허술한 미국시민권자 손모(67)씨의 경기 남양주시 임야 40만평(공시지가 24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로 계획을 짰다.

명의 도용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야대장 등은 본인 확인 없이 손쉽게 열람ㆍ발부받을 수 있었으며, 이 서류들을 토대로 김씨는 토지 소유주 손씨로, 육씨는 제3의 인물 변모(62)씨로 ‘변신’했다.

이후 부동산 매매약정서와 7억원 짜리 차용증을 위조한 가짜 손씨와 가짜 변씨는 실소유주 손씨의 명의를 도용해 ‘손씨가 변씨에게 진 빚 7억원을 토지로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일당은 변호사 2명을 속여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고,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가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간 합의만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민사재판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음날 김씨 등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라모(62)씨에게 13억원을 받고 이 땅을 팔아 넘겼고, 실소유주 손씨가 자신의 등기부등본에서 40만평의 땅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범행이 종료된 뒤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김씨와 육씨를 구속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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