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지도교수에게 수천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박사 학위를 불법 취득한 개업의 김모(46ㆍ경남 밀양시), 서모(40ㆍ경남 김해시)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 대리실험을 알선한 부산 K대 김모(57) 교수와 M항암제실험검사업체 대표 김모(49)씨, 책임연구원 박모(44)씨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김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며 논문 대작 알선 및 심사 통과를 청탁하면서 대가로 4,000만원을 주었다.
김 교수는 이들의 청탁을 받고 M업체 대표 김씨 등 2명에게 1,500만원을 주고 논문 실험을 의뢰, 논문 본론에 해당하는 실험재료 및 방법 등을 대리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다. 의사 김씨 등은 올해 2월 골육종 및 종양 등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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