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논란에 대해 “만약 검찰총장 보다 선배인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였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수석은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을 정면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이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데.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는 고려대상일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해임건의 움직임이 있고 검찰 내부의 일부 동요와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할 일이 아니다. ”
-검찰의 순혈주의를 언급했는데 후임 검찰총장으로 검찰 외부 출신이 고려되나.
“말하기 이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사퇴한 것이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도중에 그만둘 만한 그런 엄청난 사안이겠느냐. 그런 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때 검찰권의 독립이 완성되는 것이지, 이런 논란에 총장의 거취까지 휘둘린다면 검찰권 독립을 더욱 떨어뜨리지 않겠나.”
-검찰 일부의 반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넓고 깊게 생각해 현명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린 것이다. 경고의 의미나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말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 해석이 대통령 뜻과 다르다는 것인가.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해석 권한이 그렇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다. 우리는 강 교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법무장관의 지휘는 그런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이 천명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입장을 다시 밝힐 계획은.
“국보법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가 적절하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 검찰총장과 사전에 조율될 수 없는 상황이었나.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검 간부진 사이에서도 원만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듣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해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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