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투입될 재원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16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여건 속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궁리를 하고 있다.
대표적 방안은 출산장려 기능이 있는 비과세ㆍ감면관련 제도의 연장과 향락ㆍ소비성 서비스산업에 저출산대책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항은 존속시킬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 검토 대상이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인적공제 확대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다자녀 가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과, 노인들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역(逆)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금 감면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등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조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저출산관련 목적세 신설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저출산관련 목적세는 카지노 등과 같은 향락ㆍ소비성 서비스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음성 탈루소득 징세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저출산ㆍ고령화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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