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저축성 보험을 해약할 경우 지금보다 10% 이상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에 대해 보험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일부 변액보험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못 미쳐 가입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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