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버스→수도권전철→인천지하철→인천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으나 인천버스의 기본요금을 50%(800원→400원) 할인받는다. 그러나 인천버스를 탔다가 수도권전철로 환승했을 경우 할인받지 못한다. 또 수도권 전철을 거쳐 서울지하철이나 서울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통합 거리비례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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