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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난동 국가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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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난동 국가상대 손배訴

입력
200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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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의 신변보호 소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편 황모씨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다친 반모(50)씨는 16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반씨는 소장에서 “전 남편 황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혼 소송 중이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황씨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언대에 강제로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또 “담당 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3년 반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황씨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진행되지 못하자 검찰은 4월 황씨와 이 사건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던 반씨에게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반씨는 재판 출석 전 담당 검사를 직접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증인으로 나섰지만 재판 당일 황씨가 법정에 숨겨 갖고 온 흉기에 머리와 뒷목, 팔목을 찔렸다. 황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황씨와 반씨는 6월 이혼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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