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金의장 사학법 고민/ '더 지둘러?' '직권상정 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金의장 사학법 고민/ '더 지둘러?' '직권상정 하나?'

입력
2005.10.16 00:00
0 0

“그만 지둘러”냐, “더 지둘러”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2차 심사기한(19일)을 앞두고 ‘지둘러’ 김원기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 간다. 원칙적으론 19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김 의장은 6월에 지정한 심사기일(9월16일)에도 “여야가 더 협의해 보라”며 끝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조위원장으로 구성된 4인 협의체를 만들어 수차례 만났지만, 16일 현재 양당 모두 “현실적으로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의장의 얼굴만 쳐다보는 상태다.

우리당은 “심사기일을 또 연장하면 국회와 의장의 권위가 실추된다”며 의장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시간을 더 주지 않으면 교육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은 “김 의장은 얼마 전 ‘여러분(우리당)은 1년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두 달 이상 남아 있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의 부담을 지기 보다는 여야에 보다 강력한 합의 종용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번 더 “지둘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과거사법과 행정도시특별법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여야 합의를 깨고 처리에 반대해 직권상정할 명분이 있었지만, 사학법 개정안은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과거사법처럼 일단 직권상정한 뒤 당장 표결에 부치진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16일 “모든 건 여야 합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여운을 두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