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역)에서 최저 7층, 최고 12층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강남구)은 “평균층수를 15층으로 허용해도 도로 사선제한을 받는 곳 등은 10층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20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층고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논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층고제한을 평균 20층 정도로 올리면 공공용지가 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평균 층고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해왔던 최고 높이 30층 안팎의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고 재건축 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내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000여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강북의 재개발 대상지역 대부분과 강남의 재건축대상지역 일부가 해당된다.
시의회의 이러한 방침은 층고제한을 추진해온 서울시로서도 크게 놀랄 만큼 파격적인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시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7층, 12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층 안팎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평균층수가 12층일 경우 한 개 동을 4층으로 지으면 다른 한 개 동은 20층을 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는 10층이나 15층까지 높일 수 있다.
시는 당시 “평지인 강남과 달리 산이나 구릉이 많아 각종 규제 등으로 실제로는 7층이나 12층보다도 더 낮게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강북지역의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시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층고 제한을 좀 더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결국 보류됐다. 이들은 “동(棟)간 거리가 넓은 지역의 경우 고층, 중층 등 다양한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좁은 지역은 15층으로 허용돼도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실제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규상 도시계획팀장은 “평균층수를 20층 정도까지 올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30층 정도의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어 층고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차이가 없게 된다”며 “이는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조치인 만큼 시의회가 반대의견을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