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대량 유포한 회사원, 대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해킹 보안 강사로 활동하며 수 차례 관련 저서를 펴낸 보안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프로그램을 올려 판매한 유모(49)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프로그램을 무료로 유포한 4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중ㆍ고생 15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사와 보안 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강의를 해 온 유씨는 해킹프로그램 1,565개를 제작, 판매해 1,13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7명도 해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7만~1,562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청소년들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개인ㆍ금융 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킹프로그램 유포 및 타인 정보 이용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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