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투자펀드가 외국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의 실질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직접투자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국내 자산운용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해외투자펀드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펀드가 해외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낼 경우 배당ㆍ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액(세율 14%) 한도 내에서 국내에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경근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나라별로 방식은 다르지만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그 동안 제도미비로 불합리하게 직접 투자자만 공제를 받아왔던 것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투자펀드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이 현재보다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해외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 1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펀드의 경우 현재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로 현지에 10만원을 내고 국내에서는 차감소득 90만원에 대해 12만6,000원(세율 14%)을 원천 납부해 모두 22만6,000원의 세금을 낸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납부분 10만원을 환급받아 총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 직접투자자와 같은 수준인 14만원(세율 1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펀드의 세후 투자수익률은 7.7%에서 8.6%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 9월말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펀드 자산은 198조6,000억원이고 이중 해외에 투자된 자산은 5조5,000억원 규모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