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교수들은 14일부터 정부에 당시 학교측 결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1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재임용 탈락 교수 490여명으로부터 재심사 청구를 받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낸 뒤 결과를 해당 학교측에 통보한다. 청구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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