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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이 학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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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국보법이 학술자유 침해"

입력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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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화연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법적 제약과 극우 수구집단이 학술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화연대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강 교수는 학술자유를 침해당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2001년 ‘만경대 필화사건’과 1993년 역사비평에 게재된 논문 ‘미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고소사건, TV 토론에서 조병옥을 친일파로 거명했다 한양 조씨 종친회로부터 숱한 협박과 고소 위협에 시달렸던 일 등을 예로 들었다.

강 교수는 “내 글이나 논문이 언제나 감시와 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평가자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평가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학술적 자유 증진을 위한 실천 방향과 정부정책의 개선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냉전 성역 허물기 ▦이념성 때문에 차별받은 소수자 보호 ▦학문ㆍ학술의 다양화ㆍ주체화를 위한 외국유학 출신 중심의 교수충원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편 충북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초청으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 교수의 충북대 강연은 강 교수가 “신상 문제로 강연이 어렵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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