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과 관련,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14일 저녁 전격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사실상 ‘항의성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천 장관의 동반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의 파장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천 장관이 오늘 저녁 무렵 김 총장의 사직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표 수용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본인이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 도중 하차한 8번째 총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에 앞서 오후 5시10분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을 통해 입장을 발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이 법이 보장하는 권한임에도 역대 장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수용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 직후 검찰은 오후 8시께 재경지역 검사장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정상명 차장 주재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일선 검사들은 김 총장 사퇴 소식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천 장관은 이날 저녁 김 총장의 사표제출 보고를 받은 뒤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전화를 통해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보고 받았으며,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밤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16일 오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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