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18ㆍ서울 강남구 도곡동)군은 최근 치러진 서울 A대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달여 동안 4차례 이른바 ‘족집게 과외’를 받았다. 과외선생은 조군 어머니의 친구가 소개한 학원강사 B씨. 1차례에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줬다. 조군은 “한달에 1,000만원짜리 초고액과외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귀띔했다.
미대에 지원할 고3 딸을 둔 이모(48ㆍ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씨는 딸의 학원비를 마련할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 이름이 꽤 알려진 H대 앞 미술학원비가 한달에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학원측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교재비와 강사료가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철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고액과외와 상식 수준을 뛰어 넘는 수강료 징수가 고개를 들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학원은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14일 시ㆍ도교육청 학원 담당자 회의를 열어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고액과외를 비롯,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수강료 과다 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 족집게 고액과외와 과대홍보 등 수강생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히 논술 불법과외를 주목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향후 대입 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키로 한 이후 논술과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고액 족집게 과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논술 등 특정 과목을 겨냥한 학원들이 비싼 수강료를 챙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직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 단체 및 관련 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정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부모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거나 학부모 및 학원 단체와 공무원들이 공동 단속반을 편성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속이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이다.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는 한 논술 불법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운데다 고액 수강료 부분도 일일이 학원을 점검해야 하는 등 단속 작업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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