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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비/ 美서 가격담합 3억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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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비/ 美서 가격담합 3억弗 벌금

입력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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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게 미국의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 사상 두 번째로 많은 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법무부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3년 여를 끌어온 D램 칩의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 달러(약 3,0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의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후속 사법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의 3억 달러 벌금합의는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벌금 3억 달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최다 벌금액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주에 대한 미국 업체의 견제”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델과 HP 등 PC 제조업체들이 PC의 가격은 떨어지는 데도 D램 가격이 오르자 반도체 회사들의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의 마이크론과 독일 인피니온,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애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마이크론은 재빨리 유죄를 인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면을 받았다. 나중에 유죄를 인정한 인피니온과 하이닉스는 각각 1억6,000만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또 인피니온사 직원 4명은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결국 벌금 한 푼 내지 않고 풀려난 마이크론이나 사건을 촉발시킨 델과 HP 등 미국의 PC 제조업체들은 입지를 강화한 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과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반도체 가격담합 사건을 치르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시장조사 방법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 e메일은 삼성전자 내부는 물론 반도체 회사들 직원끼리 D램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나눈 내용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건 이후 일선에서 시장조사를 하는 직원들에게 경쟁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조사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반도체 소비자와 증권가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만 수요 예측을 하도록 해 반도체 업체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원천 봉쇄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 벌금 부과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삼성이 추구하는 정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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