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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손 이용 '유사 성행위' 항소심선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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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손 이용 '유사 성행위' 항소심선 유죄 판결

입력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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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13일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손을 이용하는 것도 신체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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