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직선거법에 재ㆍ보선 부재자 투표의 선거부정을 초래할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누구나 부재자 신고만 하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대리투표에 악용될 소지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항상 낮은 재ㆍ보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8월 법 개정 시 마련됐다는 규정이지만 시행되자 마자 미비점이 드러날 정도이니 수준 이하의 졸속 입법이다.
10ㆍ26 재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량 대리투표 조짐이 보이고,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는 지는 것은 ‘불량 입법’의 당연한 소산이다. 울산과 부천에서 한 사람이 수 십에서 수 백 건에 달하는 부재자 신고를 대리 접수했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가릴지 깊은 걱정이다. 재ㆍ보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가를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하다.
당장은 선관위의 선거 감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현장에서는 부재자 신고 한 건 당 5만 원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야당측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유권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부정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선거감시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치라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선거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하물며 법 자체가 부정을 조장하도록 돼 있어 법으로 인해 공정선거에 장애가 온다면 어불성설이다. 이 법은 즉각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창피한 일이 생기게 됐는지 법 개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다. 각 정당은 상대에 삿대질하는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선거부정이 없도록 자체 감시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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