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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재자 신고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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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재자 신고 첫 적발

입력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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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0ㆍ26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울산 북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부재자신고서를 대리 접수한 정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부재자신고 접수 마감일인 11일 오후 239명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접수시켰는데, 이중 13명이 부재자신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상의 허위등재ㆍ사인날인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공모 및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도 한 사람이 2매 이상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가 500여건에 달해 허위접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중이다.

선관위측은 “대리접수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정씨 이외에 다른 허위접수자가 확인될 경우 부재자신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부재자투표 신고를 놓고 부정선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부천에서 무더기로 대리접수를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측 견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접수서 1매당 5만원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확인 결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모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인편접수를 한 경우는 있다”며 “현행법상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는 인편접수가 가능한데 한나라당은 이를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울산에서 검찰에 고발된 정씨가 한나라당 당직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재선거가 치러질 4곳의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20명이 등록, 평균 5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와 부천 원미갑에는 각각 6명, 대구 동을은 5명, 울산 북구는 3명이 등록했다. 후보들은 13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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