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최근 부재자 대리접수 논란 등 부정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선거법상 부재자 거소(居所)투표 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거소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한 뒤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제도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군인과 경찰, 장애인 등으로 한정됐던 부재자 투표 대상을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확대해 거소투표가 가능토록 했으나, 대리투표 및 매표 가능성과 함께 헌법에 규정된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사무1부총장은 이날 “집에서 투표할 경우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침해당하는 등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재선거를 치르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선거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부재자 거소투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바로잡는 선거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0ㆍ26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일부 지역의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접수 사례를 놓고 부정선거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은 “울산 북구에서 검찰에 고발된 부재자신고서 불법 접수자는 한나라당 당직자”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부천 원미갑에서 확인된 우리당 당원의 부재자신고서 대리접수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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