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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세 기준은 62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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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세 기준은 62세 생일"

입력
200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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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단체협약 상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끝나는 날’이 아닌 ‘도달한 날’로 봐야 한다”며 광주의 G택시회사가 정모(64)씨의 복직을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62세라 함은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62세가 끝나는 날(63세 생일 전날)이 아니라 62세에 도달하는 날(62세 생일)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씨가 일반직, 정비직 등 운전자 외 다른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 산정의 기준을 연령이 끝나는 날로 삼고 있어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직원의 규정을 운전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G사는 2004년 운전사로 근무 중이었던 정씨에 대해 “단체협약이 규정한 정년 62세에 도달했다”며 정년퇴직 처분했다. 하지만 정씨는 “정년은 끝나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정씨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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