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6ㆍ25전쟁은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 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어서 검찰 수뇌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 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검찰은 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강 교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법무부에 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했다.
천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청법(8조)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이 반드시 장관 지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법무부측은 설명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기자들에게 “보고는 받았지만 (현 상태로는) 묵묵부답이라고 해두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올 8월 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하자 “장관의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교수는 “일단 발등의 불이 꺼져 안도감이 든다”며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는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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