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재중동포 출신 불법체류자 권모(56)씨가 “불법체류 전력이 있다고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년 넘게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은 대한민국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국적법 상 허가신청 거부 사유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불법체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원고가 출입국관리 등 국가의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적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씨는 1949년 9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같은 해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권씨는 95년 체류기간 30일을 허가받아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오다 지난해 7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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