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의 처벌문제를 놓고 사회가 시끄럽다.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고 우리 체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태는 사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비록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형사처벌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그 와중에 집권세력이 사법처리 반대의견을 내놓아 논란을 부추겼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 애초 그의 극단적 주장이 공론의 무대에 오른 사회 상황이 큰 문제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소란스레 다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강 교수의 거듭된 친북 반미적 주장은 학문적 차원에서도 검증된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물론 그가 학자로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 것이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사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런 원칙을 실현하는 데 민주사회다운 성숙한 자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처벌여부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가 사회 구성원과 학자로서 도덕적 준칙을 어겼다는 비난이 곧장 사법처리와 구속 요구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검찰이 본분과 법 원칙을 좇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지켜보는 자제력이 필요하다. 정치세력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우리 체제의 핵심기관이 강 교수가 극단적 주장을 국민 앞에서 떠들도록 공론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다.
이는 사상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숭상하는 선진 민주사회도 피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마저 흐트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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