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새삼 강조하면서 개정방향 등을 둘러싼 향후 정치권 논의 및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행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방안마련을 촉구한 데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있다. 지금처럼 노령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덜 내고 더 받는’ 기이한 연금수혜구조가 지속될 경우 연금재정이 2047년이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DJ정부 때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물론이고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의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요구에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대로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적립된 기금을 투자재원으로도 활용해 수익금을 사회복지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보험료율을 2030년(15.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 50%로 낮추자는 정부안, 보험료율 인상 여부는 미뤄두고 소득대체율만 55%로 낮추자는 여당안 등 2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물론 130조원이 넘는 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복지부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의 합의안 도출은 요원하다.
한나라당은 재원 확보방안은 생략한 채 “기초연금제 도입 없이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아예 “소득대체율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 내 국민연금특위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이미 지난 7월에 국회의장 산하에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하고도 아직까지 위원장 인선도 합의하지 못해 전망이 밝진 않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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