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영세 납품업체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이버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센터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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