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가 가족들에게 월급을 준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1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일하면서도 별도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무급 가족종사자)가 많은데, 정식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형식을 취하면 과표가 낮아져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작은 판매상을 운영한다고 치자. 사장인 남편이 각종 비용을 빼고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본인 소득공제(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3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인에게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면 부인 연봉 1,2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남편은 세무서에 1,800만원의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부인은 어차피 면세점(1,536만원) 이하 연봉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남편 세금은 신고소득이 줄어 종전 370만원의 세금이 190만원 정도로 내려간다. 부인을 ‘채용’함으로써 18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짜 채용’은 안되며, 부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꾸미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준 것처럼 처리할 경우 탈세조사를 받게 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