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독자광장에 실린‘6ㆍ25 참전자 예우는 왜 소홀한가’에 대한 반론이다. ‘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예의를 다하여 대우한다는 뜻이다. 예의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65세 이상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60%를 감면하며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장례와 제사) 보조비 지급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전쟁유적지(현충시설물)와 기념물의 보존 및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어 6ㆍ25 참전 유공자의 공훈이 우리사회의 고귀한 삶의 가치로 승화되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지원은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인의 명예선양과 의료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자녀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무조건 모방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예우와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6ㆍ25전쟁 55주년을 지낸 지금 참전 유공자의 진정한 예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종규ㆍ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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