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놓고 다음달 2일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4곳의 부재자 투표 신고인 수가 전체 유권자 수의 40%에 육박해 부정 투표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ㆍ경주ㆍ영덕ㆍ포항시가 4일부터 5일간 접수한 부재자 투표 신고인이 각각 전체 유권자의 39.4%ㆍ38.1%ㆍ27.5%ㆍ22%”라고 밝혔다. 이는 동일 지역의 지난해 17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율인 2~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실적 경쟁에 몰린 공무원과 동네 통ㆍ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부재자 투표를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라며 투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공무원의 투표운동은 불법이지만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은 합법이므로 이를 악용해 방폐장 유치 찬성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단체는 근거로 ▦4일 이전부터 부재자신고 진행 ▦편법향응 제공 ▦대필로 부재자신고 대량 작성 등의 증언을 담은 주민 녹취록과 일부 지자체의 방폐장 사업 추진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방폐장 찬반 부재자 투표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된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8월4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재자 투표권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 개정 전까지 부재자 투표는 군인 경찰관 신체장애자 등 투표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져 왔다.
한편 이날 낮 군산시장실에 난입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군산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 소속 회원 18명은 4시간여 만에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