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평화방송(PBC)과의 인터뷰에서 올들어 기업들의 잇단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조사권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배임죄 판결 등과 관련, “삼성에 대해 공정위가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지만 순환출자 문제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어서 그런지 조그마한 잘못도 (국민이)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삼성도 그 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많은데 대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심이 도를 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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