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상 수사일정이 이달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팀은 60일 간 수사한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간 내 수사종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수사기간 연장요청 공문을 작성해 놓았고 이달 12일 청와대에 발송할 방침”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청와대에 보고하면 수사기간은 자동 연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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