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이 론스타 전직 임원 4명 등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처럼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출국 금지한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임원 4명 외에 조만간 추가로 회사 임원들을 출국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티븐 리 전 대표가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 5월 미국 여권으로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수사에 차질도 예상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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