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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한국노총 前위원장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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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한국노총 前위원장 1년 6월

입력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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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근로복지센터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권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5,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한국노총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노총 간부인 피고인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금원을 받아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총 법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나 교부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2002년 서울 여의도 노총 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4억원 등 시공사와 하청업체로부터 총 7억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올 6월 구속 기소됐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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