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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탈북자 송환 멈추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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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탈북자 송환 멈추게 해야

입력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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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옌타이(煙臺)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연행 한 달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반인도적 처사이다.

국제학교는 국제법상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탈북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들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보편적 상식이다. 중국도 이를 인정했기에 그 동안 중국 내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던가.

그러던 중국이 돌연 방침을 바꿔 이들의 북한 송환을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어서 북한 형법에 따라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심지어는 사형 및 전재산 몰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이러한 정황을 뻔히 알면서도 국내법을 앞세워 이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은 개탄스럽다.

우리 외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10여 차례에 걸쳐 인도적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북한송환을 강행한 것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지만 뒷북에 지나지 않는다. 또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특히 외교공관이나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제 칭따오(靑島)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8명은 우리 총영사관으로 신속하게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니 다행이다.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탈북자 문제가 남북과 중국 등 3자 사이에 얽혀 있는 복잡미묘한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만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은 이번 일로 더욱 분명해졌다. 외교부는 반인도적인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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