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부서 회식 도중 사망한 직원의 과다한 초과 근무시간이 문제 되자 허위서류를 제출,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국은 삼성SDI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낼 방침이다. 삼성 계열사가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6월4일 천안공장 박모 대리가 부서 체육대회 참석 후 회식자리에서 사망하자 월 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박 대리의 ‘2004년 3~5월 잔업실적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살인적 초과근로’라는 지적이 나와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서자 회사측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다며 초과근로시간을 줄인 조작서류를 냈다.
특별조사에서 사측은 “박 대리의 상사인 정모 팀장이 산재로 인정 받도록 초과근로시간을 부풀리자고 해서 수용했다”며 “실제 초과시간은 3~5월 중 교통비가 지급된 72시간이 최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정 팀장 명의의 ‘잔업추가 확인 요청서’ 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모 인사부장은 “연장근로 과다로 인한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 연장시간을 4.3배 부풀렸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측이 잔업표를 제출한 날은 요청서 작성일(7월6일)보다 앞선 6월25일이었다. 당초에는 실제 초과근로시간 대로 잔업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요청서를 끼워넣은 셈이다.. 노동부는 7일 우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자 “삼성SDI가 특별조사 기간 중 정 팀장의 요청서를 조작한 게 확실한 만큼 의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 이후 1년여만에 사측의 서류조작 사실을 확인한 우 의원은 “잔업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만큼 잔업표는 사실일 것”이라며 “망자의 기록까지 조작한 대기업의 도덕성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요청서 작성일이 전업표 제출일보다 늦은 것은 사후에 사내 보관용으로 서류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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