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어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옌타이(煙臺)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북송한 사례는 초강경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자국 내 외교공관이나 국제학교로 진입중이던 탈북자들을 연행해 북송한 적은 있지만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을 전원 북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탈북자들이 진입하는 여러 국제학교 중 한국국제학교를 찍어 강제 북송한 점도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의 의도는 탈북자 연행 및 북송 과정을 되짚어 보면 쉽게 확인된다. 중국은 국제학교 진입 후 3시간 만에 탈북자들은 연행했고, 1달 만에 신속히 북송했다. 물론 한국정부의 인도적 처리 요구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북송 후 “그간 국제학교 등으로 진입해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긴 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행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의 외국 시설 진입이 많아 시설안전에 위협이 되고, 사회 안정을 해쳐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인도적 처리 원칙을 존중하던 중국이 국내 치안 우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방침은 외교적 특권, 즉 불가침권을 인정 받지 못하는 중국내 국제학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 국제학교는 물론 중국내 독일, 일본 국제학교 등으로 진입해왔지만 이번 북송을 계기로 이런 시도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공관이나 국제학교시설에 대한 경비를 계속 강화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탈북자들의 탈출구는 ‘쥐구멍’ 정도로 좁아진 셈이다.
중국의 강경 자세는 중장기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지속적인 치안 강화 정책을 구사할 것이 분명한데다 북핵 6자회담 등을 고려, 북한의 체면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국의 돌변에 당혹해 하면서 “중국은 탈북자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고만 말하고 있다.
더욱이 현지 칭따오(靑島) 총영사관은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연행당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중국의 선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겼으며 외교력을 총동원, 중국의 탈북자정책을 되돌려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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