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상ㆍ하위 10% 계층의 소득 격차가 9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근로소득세)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들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큰 것이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람들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2003년 귀속분)은 1인당 평균 1억1,378만원으로 4년 전(8,822만원)에 비해 29%나 늘어났다.
반면, 종합소득세 하위 10%계층의 소득은 116만원으로 4년 전(195만원)에 비해 오히려 4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000년 45배에서 2004년 신고 때엔 98배로 대폭 확대됐다.
종합소득은 개인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사업소득, 집이나 건물 등을 세놓고 벌어들인 임대소득,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것으로 전년도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쳐 다음해 5월 신고토록 돼 있다.
세금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들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포함) 개인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면세점 이하 사업자 등을 뺀 211만명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계층간 분류기준을 10%(10분위)가 아닌 20%(5분위)로 좀 넓게 놓고 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확인된다. 종합소득세를 낸 상위 20%의 소득은 2000년 신고 때 5,839만원에서 2001년 6,343만원→2002년 6,805만원→2003년 7,049만원→2004년 7,328만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은 2000년 306만원에서 계속 하락, 지난해 신고 때는 240만원까지 떨어졌다.
물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들은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람들, 즉 비(非)근로소득자 전부를 망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고액 금융소득자,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격차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크고, 폭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낸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지급액은 7,187만원, 하위 10%는 1,089만원으로 그 격차는 종합소득세 대상자(98배)보다 훨씬 적은 7배에 불과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들의 소득격차 확대는 일부 의사 변호사 임대사업자 등 고소득계층의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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