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수안 부장판사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수안 부장판사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입력
2005.10.10 00:00
0 0

“국민들로부터 수 차례 지적 받은 과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서울고법의 전수안(사시 18회ㆍ사진)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과거사, 전관예우, 형사재판의 형평성(유전무죄 논란) 등에 대해 신임 대법원장에게 반성을 전제로 한 전향적 대처를 요구했다.

현직 고위 법관이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법원의 현안에 대해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는 법관 사회에서는 신선한 파격으로 비친다.

전 부장판사는 10일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사법감시’에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을 주제로 기고한 글에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국민 사과를 주문했다.

그는 “인구에 회자되는 부끄러운 판결들은 이미 그 과거에도 많은 판사들이 의아해 하거나 일반 국민과 똑같이 분노하였고 집에 가서 가족들 눈총을 받았던 판결”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법관은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언제까지나 아프게 방치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 국민과 법원을 화해ㆍ화합케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썼다.

전 부장판사는 “법원의 과거 재판이 대체로 잘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젊은 후배들이 향후 ‘잘못된 과거사’를 반복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법원장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을 계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불합리한 법조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과 국가보안법 7조 5항(찬양ㆍ고무죄)을 예로 들었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심각함과 전관예우의 우려를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직 중 어느 부서의 재판을 맡은 초기에 우리 사회가 로비공화국이 아닌가 하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구치소 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잘살겠다고 저지르는 범죄와 생계형 범죄 사이의 양형 형평성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와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변호사협회 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 퇴직한 지역에서 퇴직 직전 담당했던 부서의 동종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권의 일선 법원 위임, 법원 구성원들간의 언로 확보, 여성 법관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신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