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자율제가 도입돼 서비스에 따라 택시요금이 차등화된다. 서울시는 10일 건설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택시와 모범택시로 이분화돼있던 택시 요금을 여러 단계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모범택시에 요금 자율제를 도입, 시범운영한 뒤 1~2년 후 일반택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행 3㎞당 4,500원인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4,000~4,500원, 4,500~5,000원 등의 4개 이내 요금단계 중 업체가 선택해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금 상ㆍ하한선, 요금단계별 서비스 수준 등은 서울시가 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의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금 제한을 철폐, 업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국 관계자는 “요금을 자율화해 업체마다 다양한 요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택시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이용객은 늘고 업체의 수익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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