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상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롯데관광의 개성관광 참여는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개성관광에 대한 현대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북측이 개성관광 사업을 롯데관광에 제안했지만, 정부가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의 비리와 해임을 둘러싸고 북측과 갈등을 빚던 현대가 대북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7조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남북간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장관은 김 전 부회장의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강산 도로포장 비용 유용의혹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반관반민 성격의 가칭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남북 동시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6ㆍ17 면담 때 김 위원장이 남한이 1,2년만 더 도와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