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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선발 공정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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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선발 공정성 관건

입력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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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내국인 입학 비율을 ‘개교 5년 내 30%, 이후 10%’로 규정, 외국 국적이 아닌 한국 학생들의 입학이 가능해졌다.

대상 학교는 교육부는 “현재 2곳의 외국인 학교가 2008년 9월 개교 목표로 우리측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영종도에는 상하이(上海)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사업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 그룹이 상하이에 설립한 영국계 국제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규모는 1,000명, 등록금은 연 2,000만원(고교 기준, 기숙사비 등 별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초ㆍ중ㆍ고교를 망라하는 학교를 짓기 위해 영종도에 1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에는 미국 부동산투자회사인 게일사가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조언을 받아 미국계 국제학교를 세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측이 미 동부지역의 유명 사립학교를 유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지역 유명 사립학교로 알려진 M, L아카데미 등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선을 보일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원은 2,000명 정도이며, 학비는 영종도 국제학교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와 부산ㆍ진해 등에도 1~2개의 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우리측 경제자유기획단과 외국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국제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 방식은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및 교원 채용 등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제는 송도 국제학교의 경우 예비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1~5학년), 중학교(6~8학년), 고등학교(9~12학년)까지 12학년제로 구성되고 영어를 상용화한다.

또 모든 교과과정은 국제 및 북미 표준에 근거해 미국 등 외국의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공되고,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은 평균 10~12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내국인 입학은 학교 자체 선발 전형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최고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돼 학교측의 공정한 선발방식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문제나 부작용은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이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학부모들도 “조기유학 비용으로 해외에 쏟아붇는 외화를 감안하면 차라리 국내에 외국학교를 유치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교육단체에서는 국제학교가 문을 열 경우 계층간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커리큘럼 편성과 학비 책정을 자율에 맡기게 됨으로써 국내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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