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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년간 1,624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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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년간 1,624명 처벌

입력
20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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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처벌 받은 공무원이 1,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청렴위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전ㆍ선물ㆍ향응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발효된 2003년 5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행동강령을 어겨 처벌된 공무원은 1,62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367명, 2004년 850명, 올 1~6월 407명으로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중 ‘금품ㆍ향응 수수’가 1,193명(7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145명), ‘알선ㆍ청탁 및 이권개입’(92명), ‘공용물 사적 사용’ (87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는 견책ㆍ경고ㆍ주의 등 경징계가 755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95명)과 정직(179명)이 그 뒤를 이었다. 파면(109명)과 해임(80명)을 당한 공무원은 1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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