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이 폐지되는 등 정원외 선발을 통한 의대 진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외 입학정원은 10%에서 5%로 낮아지고 의대 학사편입학도 없어진다. 의대 편입학은 매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였으며, 연도별 인원은 2005학년도 194명, 2004학년도 217명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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