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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시절 與소장파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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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J시절 與소장파도 도청"

입력
200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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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별도의 감청팀을 운영하면서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사찰을 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장들은 도청 정보로 작성된 일명 통신첩보를 보고받았으며, 이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9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2000년 12월 국정원 과학보안국(8국) 직원들에게 당시 민주당 권노갑 당시 최고위원의 퇴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간 이뤄진 전화통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수감된 김씨의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2차장 재직 시절인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를 이용,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도청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당시 지시를 받은 과학보안국 소속 R2 수집팀은 주요 인사의 통화내용을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00년 11~12월 ‘진승현게이트’ 당사자인 진씨의 회사 인수 및 불법대출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도 도청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다수의 국내 주요 인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조직적ㆍ장기적으로 도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도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청은 전임자들에게서 이어 받은 것이고 내가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도청이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폭로이다.

검찰은 김씨가 재임 당시 권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도청으로 입수한 정치인 관련 정보를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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